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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건 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2.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사람

 

3.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상태

 

4.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5. 자영업은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조건에서 나열된 5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전부를 통틀어 계산함)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2.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사람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4에 해당하는 일수(대기기간)를 지난 후 재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이직 사유, 연령, 재취업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2) 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받는 훈련비입니다.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상태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상태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경우, 대기기간이 지난 후 18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인 120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상태가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경우, 대기기간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인 90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상태가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4.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기취업 수당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직업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직업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급여액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인 직업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월급여액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인 직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령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업

 

정년이란,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장기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자영업은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자영업이란, 개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은 크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상거래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규모 자본과 기술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제공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4)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5)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①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②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사업주

 

③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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