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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의 영아(만 24~36개월)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명일 경우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3명일 경우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다.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시도(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②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이하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소득인정액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부모 등 친인척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③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

 

 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②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선택합니다. 이때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2) 신청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부모 확인)

 

③ 돌봄수당 받을 통장사본 1부

 

 

 3) 신청절차

 

① 신청 : 전월 1~15일

 

②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전월 20일

 

③ 돌봄 활동 : 당월 1일 ~ 말일

 

④ 아이돌봄비 지급: 익월 20일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별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바로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봄비 지급은 그다음 달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할 경우 1월에 대상자 선정 → 2월에 돌봄 활동 수행 → 돌봄 수당은 3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4)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②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조부모와 부모는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③ 조부모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돌봄 능력과 건강 상태,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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