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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의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5%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15%입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도 소득에 따라 15%, 9%, 6%로 나눠집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
: 1~5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이용 시간
: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센터 위치 및 시설
: 지역과 센터 시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서비스
: 식사, 간식, 기저귀 등 추가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간보호센터 비용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이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보호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식사, 목욕,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기능회복 훈련,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며, 이용자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급여 + 비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85%를 지원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15%) 비급여는 식사 + 간식비로 이 금액은 각 센터마다 다릅니다.
3시간부터 13시간까지 이용 시간별로 금액이 다르고, 본인부담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대로 주간보호센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간보호센터 비용 감경 대상자
주간보호센터 비용 감경 대상자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들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지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경 혜택을 받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감경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가장 대표적인 감경 대상자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산정특례 대상자
: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이 낮은 가구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④ 다자녀 가구
: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감경 비율 및 조건
감경 비율은 개인의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소득세 과세표준액) 재산(부동산, 금융 자산 등),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각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감경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직접 방문하여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 또는 인터넷 :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소득 증빙 서류
③ 재산 증빙 서류
④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