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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전입신고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동에서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소이전 전입신고 필요서류
주소 이전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입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③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④ 신고인 신분증
⑤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찍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찾고,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동사무소 찾는 방법과 정부 24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바일(또는 PC)로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신고
주소 이전 전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②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고인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③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④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이 방문할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신고(모바일, pc)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④ "전입신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⑤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⑥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⑦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⑧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소 이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자로 간주되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등이 불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 후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소이전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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