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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 두 가지를 참 할 수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A씨

 

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주급 : 주 5일 근무라고 했을 때 = 주휴수당 x 5 + (주휴수당)

 

= 78,880 x 5 + 78,880 =473,280원이 주급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휴업, 정리해고,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③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

 

 

2.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됩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

 

①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고, 개근하였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① 월요일 ~ 금요일 근무함(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요일 ~ 일요일 근무함(다음 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③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 근무함(다음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2023년도와 비교하여 2024년도에 인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급 기준 (+11,520원) 인상

 

월급 기준 (+50,160원) 인상

 

연봉 기준 (+601,920원) 인상

 

최저시급 약 2.5% 인상에 따라 연봉이 6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시점에서는 월급이 5만 원 밖에 안 오르니 조금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주휴수당에 폐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3. 주휴수당 폐지 관련 문제

 

주휴수당 폐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하나로, 최근 몇 년간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주휴수당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임금 수준 하락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임금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 고정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찬성 의견

 

① 근로자의 임금 수준 하락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②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2) 반대 의견

 

① 근로자의 임금 수준 하락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②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저임금 노동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휴수당 폐지 논의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주휴수당 폐지 문제는 해를 넘겨 20204년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2020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으로 2023년 보다 약 5만 원 인상됐고, 연봉은 24,728,880원으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약 2,200만 원대를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최저임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 금액도 같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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