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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제에는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장애인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 받는 금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세율은 10%, 10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세율은 3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에는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장애인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율표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증여세 예외 규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율의 예외

 

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창업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가업승계 주식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농지 증여 : 자경농민 등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 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위와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는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공제 한도금액이 차이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서 면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면제한도는 다시 갱신된다는 점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아도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는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우선 증여자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입니다.

 

증여세 면도 한도액 이내 금액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 기간 내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내용과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 10%가 부과되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가 징수됩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 관할세무소 위치는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제에는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장애인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증여세 계산

 

증여세 = (증여재산의 가액 - 공제금액) * 세율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 : 1억 원

 

- 공제금액

기본공제 = 100만 원

배우자공제 = 100만 원

직계존비속공제 = (150만 원 * 2) = 300만 원

총 공제금액 = 500만 원

 

-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10%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 (1억 원 - 500만 원) * 10% = 50만 원

 

따라서, 배우자는 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① 기본공제 : 1인당 100만 원

 

② 배우자공제 : 1인당 100만 원

 

③ 직계존비속공제 : 1인당 150만 원(자녀), 300만 원(부모)

 

④ 장애인공제 : 장애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500만 원

 

⑤ 교육비공제 : 1인당 120만 원

 

⑥ 의료비공제 : 1인당 200만 원

 

⑦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의 범위 내에서 공제

 

⑧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의 범위 내에서 공제

 

따라서 위의 예시 에서처럼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원이 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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