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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20세 이상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보험 대상자의 경우 

1 ~ 2년 주기를 갖고 필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산업안전 보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위반행위는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조항 제72조 제3항 제5호 에서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 원(1차), 10만 원(2차), 15만 원(3차)이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위반행위는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조항 제72조 제5항 제2호 에서 
5만 원(1차), 10만 원(2차), 15만 원(3차)이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잘 모르셨다면 근무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른 검진 시기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는 사무업무에 

근로하는 사람 이외에도 학원강사나 교사 혹은 

식당에서 서빙을 보는 분들도 이곳에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에는 단순노무 종사자 혹은 

미용사나 DOCTOR가 있고
사람들을 자주 응대하는 승무원, 은행원,

보험사 등도 비사무직에 해당됩니다.

사무직 분들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연도 

뒷자리가 홀수라면 홀수 연도에
짝수라면 짝수 연도에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생 올해, 

1999년생 내년 2023년에 건강검진 실시)

 

올해는 2022년이니 맨 뒷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연말에 신청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하는 해인 것이죠.

과태료는 1 회 위반 시 5만 원, 

2회 시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니까
검진 자체가 불편하시더라도 

꼭 정기적인 검진을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올해 나도 대상자일까?

내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정확히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접속하셔서 중간에서 살짝 

우측에 건강검진대상 조회를
확인해보시는 PC버전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PC가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한 후에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건강검진 탭을 클릭하셔서 

검진 대상자 확인하기로 들어가서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본인부담 없음’이라고

뜬다면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로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검진기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혹은 원하는 곳에 

검진기관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급하게 하게 되면
연말에 예약이 굉장히 몰리게 됩니다.

 

원하는 날짜에 진행하기 어렵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 글을 읽고 나신 뒤 

바로 조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실거주지가 아니라 공단에서 

안내하는 검진기관이면
어디서든 받으실 수 있으니 

직장 근처나 혹은 원하시는 

지역에서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2가지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급해지니
늦지 않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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