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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청기 구입하기 전에 먼저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뇌간유발반응(ABR)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 근처 작은 이비인후과에서 뇌간유발반응(ABR) 검사 장비가 없을 수 있으니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병원

- 대학병원

- 일반 병원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장애 진단받기

 

① 순음청력검사

: 주파수와 강도별 소리를 듣고 버튼을 누르며 최소한으로 들리는 소리 수준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청력 손실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②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청신경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청력 손실의 정도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ABR 검사는 순음청력검사보다 청력 손실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피던스 측정검사

: 고막과 이소골의 진동 상태를 측정하여 청력 손실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④ 고막검사

: 고막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등급판정서 발급받기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장애등급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장애등급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① 장애인등록번호

 

② 장애유형

 

③ 장애등급

 

④ 장애발생일

 

⑤ 장애진단일

 

⑥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

 

3) 장애등록 신청하기

 

장애등급판정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애등급판정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분증

 

⑤ 기타 필요 서류(이명 증명서, 보청기 사용 증명서 등)

 

4) 장애등급 판정받기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 후 1~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5)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받기

 

장애등급이 판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청각장애 등급 기준

 

청각장애 등급은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청력 손실의 정도는 순음 청력검사를 통해 측정됩니다.

 

순음 청력검사는 주파수와 강도 별소리를 듣고 버튼을 누르며 최소한으로 들리는 소리 수준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 별표 1에서는 청각장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3)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4)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래 표는 청각장애 등급을 기준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3. 청각장애 등급 발생 비용과 시간

 

청각장애 등급 발생 비용 대략 25 ~ 35만 원이고, 병원에서 검사시간은 30 ~ 1시간, 최종 장애등급을 받을 때까지는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세부적으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비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 청력검사, 청성 뇌간 유발 반응검사(ABR), 임피던스 측정검사, 고막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20만 원 ~ 30만 원 정도입니다.

 

2) 장애등급판정서 발급비

장애등급판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장애등록 신청비

장애등록 신청 시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때 검사 비용과 시간은 병원 검사항목 여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데 까지는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병원 검사 시간

검사는 보통 30분 ~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② 장애등급 판정 기간

장애등급 판정은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③ 장애등록 기간

장애등록은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4. 청각장애 등급 혜택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지원 혜택

 

① 5년에 1번씩 보청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대상자 – 90% 지원 가능합니다.

 

③ 의료보험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100% 지원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및 고소도로 통행료 50% 할인

 

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모두 포함

 

- 장애인 스티커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 등록 장애인이 동승했을 경우 할인카드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 장애 아동 수당과 장애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 재산을 합산했을 때 일정 기준 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신청 가능

 

 

 

 

>4) 생활지원 혜택

 

① 도시철도, 철도 요금 감면 혜택

 

②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③ 전기 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지금까지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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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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