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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및 조건

 

5.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직원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절차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1)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사업주, 청년 모두 해당

 

1) 사업주

 

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② 단,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③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취업 애로청년

 

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청년

 

②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이어도 지원 가능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4.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①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②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조건

 

①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필수,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3) 채용요건

 

①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②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③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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