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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정부가 출산율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임신부와 출산한 가정에 지급되며, 출산 전, 출산 후, 육아기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4년 출산 혜택은 정부에서 저출산 일환의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출산 혜택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인 경우 1인당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육아용품, 유아용품, 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부 또는 모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2)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3) 복지로에서 신청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출산 혜택

 

2024년부터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4년 출산 혜택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① 부모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구의 부모급여가 0세 월 150만 원, 1세 월 75만 원으로 확대되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어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년 → 1년 6개월

 

이외에 새롭게 변화되는 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임신 22주부터 출산 후 6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임신바우처를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신 22주 이상인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③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발급은 카드사의 경우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취급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신협은행)

 

-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정부24·카드사 통해 바우처 연동  

 

임신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전국의 의료기관

 

② 전국의 산후조리원

 

③ 전국의 유아용품 판매점

 

④ 전국의 문화센터, 학원 등

 

 

2)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첫 만남 이용권을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②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②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③ 복지로에서 신청

 

 

3) 출산장려금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의 출산 장려금이 0세 월 150만 원, 1세 월 7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각 지역별로 실시여부,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이 다르니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부모급여(부모수당)

 

2024년 출산 혜택 중 부모급여는 출산 후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산부인과 의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

 

②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5) 양육수당

 

2024년 출산 혜택 중 양육수당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5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① 지원금액 : 만 0~5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②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6) 아동수당

 

2024년 출산 혜택 중 아동수당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6~12세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13~18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① 만 6~12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② 만 13~18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③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 출산 지원금 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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