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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합니다.

 

1.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대한 대가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① 취득가액

② 지역

③ 용도

④ 면적

 

2024년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절세 방법

 

취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가액을 낮추기

-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 취득가액을 낮추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

 

② 세율을 낮추기

-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취득하기

 

③ 공제를 적용받기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역에 관할 세무소를 찾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세

 

부동산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대한 대가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1) 취득가액

2) 지역

3) 용도

 

등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등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취등록세 감면 대상

 

취등록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세 감면 신청서 또는 등록세 감면 신청서

 

② 등기부등본

 

③ 매매계약서

 

④ 감정평가서

 

⑤ 공제 증빙서류

 

5. 취등록세 납부방법

 

카드 또는 통장 명의자의 공인 인증서로 인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은행 공과금 수납기에서 '지방세' 전자 납부 번호 19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카드 또는 통장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 납부는 일반 매매의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신고 필증 일련번호를 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조회하여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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