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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의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 지급대상

 

퇴직금의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로자가 근무를 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 계약 이름, 형식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간혹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고 직원과 합의를 했더라도 그 내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작성을 했더라도 역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이 대력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4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은 상시 4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상시 3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금 지급규정 : 지급사유

 

퇴직금 지급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은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퇴직, 근로계약의 만료, 합의 해지, 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은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1 순위자를 말합니다.

 

 

3) 고용자(사용자)의 파산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고용자(사용자)의 도산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산한 사용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자(사용자)의 폐업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자(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 지급규정 : 지급액

 

퇴직금의 지급액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250만 원, 입사일(2019년 5월 1일)이고, 퇴사일(2022년 8월 1일) 이었을 때 재직일 수는 1,188일입니다.

 

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률을 60만 / 연 300%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자격수당을 월 1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통상일급은 93,828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략적인 퇴직금 지급액 9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퇴직금 지급규정 :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2024년 1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2024년 2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24년 2월 25일까지 지급해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퇴직금 지급규정 : 산정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1)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 포함 범위

 

퇴직금 산정 사유가 3개월 동안 근로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전에 약정된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지급조건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 휴가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식비,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체력 단력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불포함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7. 퇴직금 지급규정 : 결론

 

퇴직금 지급규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의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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