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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최근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2. 퇴직연금 종류

 

3.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이

 

퇴직연금제도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재난으로 인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②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4)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2.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2)확정기여형(DC형)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만약 투자가 잘 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예) 만약 적립한 퇴직금 총액 5,000만 원

 

- 투자가 잘 된 경우 : 원금이 1억이 되면, 회사는 퇴직금 5,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 투자 실패 경우 : 원금이 2,000만 원 되었다면, 회사에서 손실금 3,000만 원 채워서 근로자는 그대로 5,00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

 

장점 : 퇴직 후 일정한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점 : 운용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다.

 

2) 확정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회사가 내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몫이라 확정 '기여'형이라 부릅니다.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 고 보면 된다. 확정급여형(DB형)과 다르게 이 경우에는 회사가 신경 쓸 요소가 없습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 납, 분기 납, 반기 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직원 본인의 의사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

 

장점 : 운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

단점: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퇴직'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단점 >

 

장점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단점 : 운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

 

확정급여형(DB형)이냐 확정기여형(DC형)이냐의 차이는 결국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고 투자 수익이 별로 라면 당연히 확정기여형(DC형) 보다 확정급여형(DB형)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을 잘 굴리면 DB형보다 DC형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이

 

많이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차이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퇴직연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적립한 자산을 퇴직 시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지만, 일부 연금 자산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장애를 입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금 자산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종전의 근무와 관련된 급여, 보너스, 연차 등에 대한 지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 전체적인 근무 기간 동안 적립된 급여 및 보상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사전 계약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개인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각각의 제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제도나 회사의 정책 및 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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