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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 가족 등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2012년 9월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고,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고일 이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지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②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이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인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③ 세대에 속한 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대출금을 상환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입신고를 해지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입신고를 해지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대출 상환 영수증

- 전입신고 확인서

 

2) 청년(만19세 ~ 39세),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입니다.

 

고령자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총자산보유액과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총 자산보유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은 목록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보험, 채권, 주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평균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총 자산 보유액 기준과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입주대상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하고,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합니다.

 

2023 6 27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74 420, 2인가구의 소득기준은 426 380, 3인가구의 소득기준은 578 340, 4인 이상가가구의 소득기준은 730 300원입니다.

 

, 위의 금액보다 소득이 낮아야 행복주택 입주대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3.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택유형, 면적, 입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시세대비 60 ~ 80% 저렴합니다.

 

 

 

4.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이 기본입니다. 2년 후 다사 요건을 심사하여 재계약됩니다.

 

대학생, 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6년(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20년이 거주기간입니다.

가족 구성에 변경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청년계층(6년)에서 신혼부부 등으로 변경이 된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가구의 동과 호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은 총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공급면적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30㎡ 이하 ~ 45 ㎡이하이자만,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별로 공급되는 면적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6. 공급물량 및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의 80% 이상은 젊은 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공급이 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60% ~ 80% 수준)인데,

2023년 6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51㎡형 행복주택의 기본임대료는 22만 4,000원이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가산임대료는 2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2인 가구의 임대료는 24만 9,000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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