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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는 1 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특례입니다.

 

1.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 함으로써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②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④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예를들어, 아파트를 매매하여 차익이 1억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서 8800만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율이 35%가 적용되어 누진세 공제액 1,54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③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④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를 국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투기 및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투기 및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주택 구입 및 처분 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비조정지역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구입 및 처분 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또는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또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2일 이후에는 이러한 요건이 강화되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예외사항이 더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보유기간이 단축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①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외이주

 

② 재해로 인한 주택의 손실

 

③ 주택의 일부가 분리된 경우

 

그런데 종전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① 신규주택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신규주택의 취득이 지연된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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