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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세 주택입니다.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하며, 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시장가치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됩니다.

 

- 목차 -

 

1.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2.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매년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을 실시하며,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센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에서 하나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크게 형과 Ⅱ형으로 나뉩니다.

 

1) Ⅰ형

 

LH 전세임대주택 형은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형은 무주택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2%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Rent to Income Ratio주거비 부담도)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신청대상에 대해서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에서 Ⅰ형의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Ⅰ형 신청자격

 

①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4인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53,500원입니다.

여기서 50% 이하 이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 2,476,750원 이하이어야 LH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

 

② 자산: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부채를 제외하고도 9억 원 이하인 자

 

자산과 부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총 자산과 부채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

- 자동차: 자동차 기준가액

- 예금: 예금잔액

- 보험: 보험가입금액

- 주식: 종목별 시가총액

 

LH 전세임대주택의 총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자산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택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 면적 60㎡ 이하인 자

 

주택 소유 면적 60㎡ 이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합이 6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보유 여부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 토지등기부등본 :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④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거급여 수급자 조회 가능

 

- LH청약센터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자 조회 가능

⑤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중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가구 기준으로 270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 Ⅱ형

 

LH 전세임대주택 Ⅱ형은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Ⅱ형은 무주택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2%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신청대상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

 

LH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 면적 6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혼인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일반공급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라면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청년: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

 

③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④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지금까지 설명한 LH 전세임대주택 Ⅰ형과 Ⅱ형은 차이점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즉, LH 전세임대주택 Ⅰ형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소득 기준이 Ⅱ형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LH 전세임대주택 Ⅰ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 전세임대주택 Ⅰ형은 Ⅱ형보다 거주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LH 전세임대주택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당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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