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도록 용익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세 계약 전 2. 전세 체결시(당일) 3. 전세 계약 후 4.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전세계약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이사항으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전세 계약..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의 영아(만 24~36개월)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명일 경우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3명일 경우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다.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수당 신청하기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
주소 이전 전입신고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동에서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소이전 전입신고 필요서류 주소 이전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입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③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④ 신고인 신분증 ⑤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찍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