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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시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검사 날자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검사일자가 필요합니다.
1) PC 에서 조회하는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2. 차량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3. 차대번호와 검사일자 입력 후 조회
2)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1. 교통안전공단 모바일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실행
2.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메뉴 클릭
3.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클릭
4. 차대번호, 검사일자를 입력 후 조회
이를 통해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 - 4만 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 금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검사기간이 2023년 7월 5일까지였다면
30일 이내 즉 8월 4일까지 4만 원을 내면 됩니다.
2) 31일이 지난 시점부터
~ 매 3일 초과 시 : 2만 원 씩 가산
위에서 처럼 8월 5일부터는
3일마다 2만원 가산 되어 8월 8일에는
과태료가 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