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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시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검사 날자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검사일자가 필요합니다.

 

1) PC 에서 조회하는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2. 차량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3. 차대번호와 검사일자 입력 후 조회

 

2)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1. 교통안전공단 모바일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실행

2.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메뉴 클릭

3.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클릭

4. 차대번호, 검사일자를 입력 후 조회

 

이를 통해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를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시 과태료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 - 4만 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 금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검사기간이 2023년 7월 5일까지였다면

30일 이내 즉 8월 4일까지 4만 원을 내면 됩니다.

 

2) 31일이 지난 시점부터

~ 매 3일 초과 시 : 2만 원 씩 가산

 

위에서 처럼 8월 5일부터는

3일마다 2만원 가산 되어 8월 8일에는

과태료가 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소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을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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