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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장애인 차량 구매자격

2019년 7월 이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분류되어 장애 정도를 구분하여

복지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들은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차량 신청방법

오늘은 그 혜택 중에서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이나 다름없는

장애인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혹은 면제입니다.

 

즉, 장애인 차량으로 구매할 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혜택이 있다 보니

구입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

중증(16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인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 비속입니다.

 

(2) 장애인 본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감면 대상은 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본인 또는

세대별 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딱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이하 승합차, 이륜차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면세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도 적용되는데요.

 

1~3등급은 50%,

4~6등급은 30% 감면됩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 50%와

공영주차장 50% 할인까지 제공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할 때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복지카드 앞뒤사본,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할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 또는 소득금액의 증명원이

추가로 있어야만 할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특별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면 감면 금액이나

자동차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애인 차량을 매매할 때 구입 시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일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 혜택 받았던 개별소비세의 경우

500만 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으나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 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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