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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블로그로 얼마 벌지도 않았는데 굳이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할까?”
이 질문, 혹시 당신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5년 현재,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이른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더 이상 세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건의 광고 수익이든, 협찬이든, 수익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 창작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5년부터 국세청은 유튜브, 티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 수익 흐름을 더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인스타그램 협찬이나 라이브 후원 등은 모두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많은 1인 창작자들이 아직도 신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신고 없이 넘겼다가 뒤늦게 가산세, 과태료,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신고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조금 벌었을 뿐인데, 무슨 큰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유튜버 A 씨는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벌었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20%와 신고 불이행 가산세 10%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심지어 3년 치 소급 조사까지 당했습니다.
문제는 벌금만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촉발하고, 이후 신용도 하락,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제약 등 연쇄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고 준비하자
1. 2025년 세금 신고 기준
2025년 기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보다 적은 수익이라도 소득이 명확하게 발생했다면 기타소득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수익은 급여소득과는 다르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기준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급여소득 (신고 의무 거의 없음)
① 정의 : 회사 등 고용주로부터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경우
② 특징 : 원천징수(회사에서 세금 먼저 떼고 지급),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신고 종료
③ 크리에이터 관련성 : 일반적으로 1인 미디어 활동 수익은 급여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음
※ 결론 :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수익은 급여소득이 아님
2) 사업소득 (주 수익이 일정하고 반복적일 경우)
① 정의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PPL 협찬 등
② 신고 대상 기준
- 연간 수익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세금 미신고 시 가산세 20~40% 부과 가능
③ 필수 사항
- 사업자 등록이 권장되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가능
- 경비 처리 가능 : 장비 구입, 편집 프로그램, 촬영 장비 등
※ 주의 :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며, 경비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3) 기타소득 (비정기적이고 소액 수익)
① 정의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후원, 일회성 콘텐츠 매출 등
② 신고 기준
- 건당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대상
- 연간 300만 원 이하라도 수익 발생 시 기타 소득으로 신고 대상 가능
③ 세율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시 22% (지방세 포함)
④ 특징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처럼 ‘경비 처리’가 까다롭고 제한적
- 반복적 수익이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팁 : 처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수익이 꾸준하고 정기적이라면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추후 세무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5월, 홈택스에서 간단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익 내역, 경비 자료(장비 구입, 촬영비용 등) 등을 함께 정리하면 세액을 줄이는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작더라도 ‘성실신고’는 기본
“적은 돈 벌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지금 유튜브,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의 수익 흐름을 제휴사 및 플랫폼을 통해 자동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은 곧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면서, 창작자도 하나의 ‘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는 책임과 의무, 즉 세금 신고가 따라야 합니다.
귀찮다고 넘기기보다는, 정확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세 전략을 세워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창작물이 빛날 수 있도록, 2025년부터는 '세금'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