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이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내가 낸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내가 여기 전세 세입자입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중요한 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집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1. 전..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
현재 브레이크패드 교체비용은 일반적으로 앞뒤 4륜 모두 교체하는 경우 6만 원 ~ 15만 원 정도입니다.이 중 부품비는 3만 원 ~ 6만 원, 공임비는 3만 원 ~ 9만 원 정도입니다. 부품비는 차량의 종류, 차종, 차량 연식, 브레이크 패드의 품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임비는 정비소의 규모, 위치, 기술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몇 차종의 예를 들어 브레이크패드 교체비용과 교체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브레이크패드 교체비용 브레이크 패드는 자동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여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브레이크패드 교체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현대자동차 주요 차종별 표준정비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