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서면의 작성, 발송,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하기 1.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는 먼저 ‘내용증명 문서’를 3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수취인 발송용입..
전세권 설정 이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내가 낸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내가 여기 전세 세입자입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중요한 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집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1. 전..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