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정리해 놓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꼭 한 가지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18개월 이내 6개월(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이 아니라 180일 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180일 이라는 기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더 심각해져서 폐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가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금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속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들은 소외되어 혜택을 못 받거나 너무 적은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리의 상가들을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단 4개월 동안 약 30만 8천개 사업자에게 폐업지원금 50만 원씩..
이전 포스팅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고용 안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진행했지만, 그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를 ‘그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할 수 없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근로자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