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적용됩니다. - 목차 -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 4.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11월 01일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시점은 2021년 06월 1일 이후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계약한 경우, 6천만 원을 초과하는 4천만 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35만 원을 계약..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내 집 없는 무주택자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우선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시킵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순위제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종류,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있다면 신청을 해서 당첨의 기회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하기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 가족 등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2012년 9월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고,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고일 이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