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2년까지 보장해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의 적극적인 갱신청구권을 새로 도입하여,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여 나가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가로 2년간 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그 밖의 간이주택) 2) 임대차 기간 : 2년 이상 3) 임차인의 요건 :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목차 -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3. 임금피크제 장단점 4.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5. 임금피크제 폐지 임금피크제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도입 초기부터 찬반양론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고령화 사회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침해하고, 경력 단절을 부추긴다는 입장입니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