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이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내가 낸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내가 여기 전세 세입자입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중요한 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집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1. 전..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 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1.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경쟁입찰의 수가 1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