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삶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2023년에는 개인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 ① 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기본공제에 대해 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사항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기본공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2) 부양가족 공제 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 적금, 펀드, 신탁 등 다양한 상품 형태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1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 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