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내 집 없는 무주택자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우선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시킵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순위제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종류,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있다면 신청을 해서 당첨의 기회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하기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 가족 등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2012년 9월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고,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고일 이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지한 경우..
LH청년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만 19 ~ 39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 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2. 청년(만 19세~39세) 3. 월평균 소득 80% 이하 LH청년 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의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2) "임대주택" 클릭해서 '공고문 - 유형 - 전세임대' 그리고 '입주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