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의 영아(만 24~36개월)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명일 경우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3명일 경우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다.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수당 신청하기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
주소 이전 전입신고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동에서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소이전 전입신고 필요서류 주소 이전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입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③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④ 신고인 신분증 ⑤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찍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급여입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