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 즉 " 등기의 차이"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등기의 가능여부가 가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확인해 보면 다가구는 각 호실별로 열람이 불가능하고,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이며, 1개 동 연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층수가 3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19 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하나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는 ..
고금리 시대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의 결혼생활이 평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용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둘째.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셋째.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넷째.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세임대 다섯째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용부부전용 버팀목..
코로나가 종식된 작년부터 미뤄두었던 결혼식을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진행 하다보니 결혼시장은 분주하면서도 호황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경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고 아파트 구매비용도 만만찮아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생에 단 한번뿐인(물론 재혼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혼기간은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죠. 되도록이면 금리가 저렴한 정부정책을 이용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째.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입니다. 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