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약통장, 건강보험 등 각종 공공서비스의 주소가 변경되고, 각종 세금,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필요서류 세대원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하려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인 도장과 신분증 3)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고인은 전입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또는 전입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2년까지 보장해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의 적극적인 갱신청구권을 새로 도입하여,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여 나가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가로 2년간 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그 밖의 간이주택) 2) 임대차 기간 : 2년 이상 3) 임차인의 요건 :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